주요 변경 사항
탄핵소추·구금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 보수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의 30%를 감액해 지급받는다.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다.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던 보수를 소급해 지급한다.
제안 이유
탄핵소추나 중대 범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구금된 고위 공무원에게 보수가 계속 지급되는 데 대한 책임성·재정 효율성 우려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