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쓰는 놀이터 설치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포함한다.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놀이시설이 부족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