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상향과 배달앱 중개업자 책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린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의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의뢰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원산지 미표시 증가와 배달앱 거래에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응해 표시 의무 이행력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