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 후 내란·국가안보 중대범죄자의 공무원연금 제한과 환수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란 또는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재직 중 범죄인지 퇴직 후 범죄인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내란 또는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로 급여 제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으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퇴직 후 내란 등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