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고용 우수 취업지원기관 선정과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고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