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권침해·차별행위 확정 인권위원의 퇴직 의결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퇴직 의결 대상이 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 의결 대상이 되도록 한다.
해당 사유가 있는 위원은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퇴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확인된 경우 면직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해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