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민간 정보통신공사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해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관련 비용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계약이행 보증과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