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 국회의원의 위원회 발언·문서 접근·회의장 편의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게 한다.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점자와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회의장에 장애의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안 이유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비장애의원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회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