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내란ㆍ외환 등 영장 집행 시 비밀장소 승낙거부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를 원인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군사상 비밀 장소, 공무상 비밀 장소 또는 대통령 등 경호구역에 있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