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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7584 ·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세무조사 통지 대상에 기존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함께 통지한다.
세무조사 사실이 납세자의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세무 대리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0758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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