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체정보의 민감정보 명시와 비수집 방식 우선 고려
세부 변경 사항
민감정보 유형에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법률에 명시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없이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민감정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생체정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화·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과도한 민감정보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