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업무 수행기관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기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업무에 대해 예비타당성 업무와 유사하게 특정 기관의 업무 수행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둔다.
제안 이유
실질적 경쟁입찰이 어려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절차 지연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