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565 · 발의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ㆍ장애ㆍ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과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13조). 사.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ㆍ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 신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과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피해보상위원회를 둔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되면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56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