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542 · 발의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헌법ㆍ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신설, 제36조 및 제40조).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과 피해보상 근거 보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 관련 사항을 보완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균형 잡힌 운영과 위원장 위법행위 대응, 희생자 등의 보상 및 명예회복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54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