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향사랑기부 법인·단체 기부 허용 확대와 민간플랫폼 이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과 단체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분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 기준의 폭을 넓혀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게 한다.
제안 이유
기부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