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헌법재판 기록송부요구 제한 정비와 불출석 증인 구인 근거 명시
세부 변경 사항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구할 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개선한다.
헌법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헌법재판절차의 증언 및 감정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진행 중인 재판·수사 기록 확보 지연으로 헌법재판 심리에 장애가 생길 우려를 줄이고, 불출석 증인 구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