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무원 증인·참고인의 신원 확인 불가 안면 가림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게 한다.
이 제한을 위반하면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국회 출석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려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