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시 구역 지정 해제 근거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경우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한다.
과오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할 때 국세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용어를 정비한다.
지방세 관련 환수금 징수 근거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일원화한다.
제안 이유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후에도 지정 해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행위 제한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지원금 환수 절차 용어와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