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리점거래 피해자의 손해배상 자료 확보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대리점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대리점거래법 위반 피해자가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