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형 선박 계선 신고 확대와 항만 밖 예선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선박을 계선하려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관리청은 계선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를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에도 적용한다.
예선과 예선업 등록ㆍ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한다.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방치 선박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