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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7494 ·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책임 이행에 대한 보충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동안 전문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삭제, 제34조, 제37조의3, 제46조, 제53조, 제56조, 제62조, 제54조의2ㆍ제54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국가유산수리시스템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교육 의무 확대
기존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정보·인력 현황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 정보를 관리·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새로 둔다.
손해배상 책임 적용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뿐 아니라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한다.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자격을 취득한 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효율과 수리 품질,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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