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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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0 | 3 | 54 |
의안
의안번호 220749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전자조달 입찰공고ㆍ계약 오류에 대한 조달청 시정 안내 근거 신설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나 계약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을 안내할 수 있게 한다.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체 발주ㆍ체결한 계약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조달청의 시정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와 계약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안내해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ㆍ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222
의안
의안번호 220749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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