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초ㆍ원천연구 지원체계와 정부ㆍ연구자 책무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기초ㆍ원천연구 지원을 총칙, 계획 수립, 기술개발 등 별도 장으로 체계화해 독립적인 법 구조로 정비한다.
원천연구와 융합연구의 정의를 목적과 특성을 중심으로 새로 둔다.
정부가 기초ㆍ원천연구의 기본원칙을 고려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자에게 윤리적 연구수행과 성과 확산 노력 책무를 둔다.
기초연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성과, 연구인력 등 통계 작성과 지표 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기초ㆍ원천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둔다.
오랜 기간 기초연구를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를 최고과학자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