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 사건의 불송치 가능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도모한다.
제안 이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도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