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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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0 | 1 | 38 |
의안
의안번호 220746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와 정보 관리 체계 신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관련 자료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출생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세한 데이터를 구축해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03
의안
의안번호 220746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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