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란·내란·외환 수사와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 군사상 비밀 장소 수색 예외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수색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수사나 체포·구속영장 집행이 군사상 비밀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 승낙 거부로 무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