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조사보고서 공개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어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가족의 피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위원회가 4년 안에 조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제안 이유
6·25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를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