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 어린이제품 중대 위해 시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으로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시한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는 공표해야 한다.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제안 이유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