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사선장해 의심자 전문 진료기관 이송·보고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이송한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장해 대응을 위한 안전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제안 이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지침과 적절한 초동 안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