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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7411
[22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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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등 의료비 감면율 90% 상향과 위탁진료 연령 65세 완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7411
국회
22대
의안
2207411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등 의료비 감면율 90% 상향과 위탁진료 연령 65세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4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송기헌
의원 등 11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10일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등 의료비 감면율 90% 상향과 위탁진료 연령 65세 완화
AI 요약
[22074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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