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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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 | 28 | 146 |
의안
의안번호 220738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 허용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지구 지정 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협의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 절차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매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65
의안
의안번호 220738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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