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371 · 발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농어촌민박 변경신고 축소와 제재승계 기간 명확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사항이 바뀌어도 모든 변경을 신고하는 대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과잉행정을 방지하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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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37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