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36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사면·감형·복권 제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군형법상 반란죄와 군사상 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범한 사람도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 사법 신뢰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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