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의장 직무대리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출석할 수 없으면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의장 직무를 대리할 부의장은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권을 준다.
제안 이유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으면 국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