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이지만, 현재 많은 청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시장 불안정과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자립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은 취업, 주거, 교육, 건강 등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체계도 부재하였음. 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는 사회진출과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아질 경우 결국 국가 전반의 활력 저하와 사회ㆍ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됨.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및 그 밖에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말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대상가족을 위해 필요한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위기청년에 대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지원체계 신설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그 밖에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상생활, 학업, 근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위기청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기계발과 미래 준비에 필요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위기청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취업, 건강관리,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9세 미만이더라도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특례를 둔다.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를 규정해 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