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5 | 0 | 3 | 3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730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항공운송 피해구제 면책요건 강화와 운임 총액 표시 점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피해구제계획 이행 책임에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불가항력 사유 증명뿐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 실태 점검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76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730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