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ㆍ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정보통신공사업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도급비용 반영 의무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로 명확히 한다.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