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7292 ·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세부전문의·분과전문의·전임의 법적 근거 신설
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사람을 세부전문의로 규정한다.
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사람을 분과전문의로 규정한다.
세부전문의 또는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한다.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관리와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729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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