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임기·수당·심사 절차 개편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을 심사하는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한다.
예술원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예술원 회원 선출과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종신제 회원 및 정액수당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