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4 | 4 | 15 | 45 |
의안
의안번호 220728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명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혼선을 막고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091
의안
의안번호 220728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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