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상시 근거와 계엄 시 개의 요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근거 조항을 새로 둔다.
제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뿐 아니라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게 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 개의 요건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서 ‘협의’로 바꾼다.
제안 이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