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27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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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정의를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발생 또는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나.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다. 질병관리청장이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지정마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라.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또는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고, 저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9조). 마. 마약류중독자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바.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교육이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안 제81조). 사.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인인 소독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소독업을 승계하도록 함(안 제84조). 아. 제1급ㆍ제2급ㆍ제3급감염병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3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와 고위험병원체·소독업 관리 강화
감염병을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 중 발생 또는 유행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한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은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또는 고준위고위험병원체 보유는 사전 허가, 저준위고위험병원체 보유는 사전 신고 대상으로 한다.
마약류중독자 등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한다.
소독업 신고 요건과 영업승계 근거를 두고, 주요 감염병 보고·신고 의무 위반이나 거짓 보고·신고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초기대응과 전파 차단을 강화하면서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