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법령·실무 교육제도 신설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과 실무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교육 내용은 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의무,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제도 이해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도록 교육제도를 마련해 공사업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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