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숙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소액 유류재산 처리 특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은 사망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인지와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이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간소화 특례 대상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6개월 안에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현재 시설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을 사망일과 관계없이 간소화 특례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