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 교원 공동공개전형 허용과 위반 시 필기시험 위탁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교원 채용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원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제안 이유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