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록물 긴급 폐기금지와 주요 기록물 미생산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안보 관련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주요 회의 기록물이 생산되지 않아도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미비하고, 중요한 기록물의 긴급한 폐기금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