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주의한 물건 투척·붓기·쏘기 처벌 상한 20만원으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처벌 상한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한다.
같은 위험 장소에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물건을 붓거나 쏘는 행위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 발생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