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24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은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공정거래법 예외 기준 명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를 받을 수 있는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
공동사업이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법에 명확히 정의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해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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