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2천만원으로 상향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3~5% 세율로 과세하는 사적연금소득의 연간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올린다.
현행 1천500만원 기준이 적정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