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휴가·결근 전자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기존 일일복무상황부 서명 중심에서 전자적 관리 방식으로 확대한다.
수기 방식의 복무관리는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이어서 전자적 복무관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